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5.10 대책 후속조치..20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용적률 인센티브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장으로 확대
  • 등록 2012-06-18 오전 10:30:00

    수정 2012-06-18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그동안 국회 벽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절반은 환수하게 돼 있는 재건축 부담금은 2년간 부과를 중지하고, 뉴타운 사업장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견해차가 극명히 갈려 정부 목표대로 연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를 걷어내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들이 주로 담겼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단,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제도로, 1999년에 폐지됐다가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 9월에 다시 부활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도 손질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일괄적으로 1~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해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준공 뒤 집값이 올랐다 해도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낸 사업장도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공 4개월 이내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담금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뒤 4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가 오른 집값에 대해 부담금을 계산해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과 일부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받는 뉴타운지구는 물론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장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뉴타운 지구와 개별정비구역 내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개선돼 뉴타운 지구 내에서도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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