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기레기" 모욕 혐의…1·2심 벌금형→대법 파기환송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하며 "기레기" 지칭
1·2심 벌금 30만원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대법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위법성 조각"
  • 등록 2024-05-24 오전 9:28:07

    수정 2024-05-24 오전 9:28:0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언론사 대표에 대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하급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언론사가 부설로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해명을 촉구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위법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은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다. ‘사이비기자’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확정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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