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합리주의, 임대차관련 법률비용보험 출시

  • 등록 2001-09-19 오전 10:16:02

    수정 2001-09-19 오전 10:16:02

[edaily]인터넷 보험판매회사 보험합리주의는 19일 소송가액 3억원까지 보상하는 전세 및 임대차관련 법률비용 보험상품권을 개발, 출시한다고 밝혔다 법률비용보험 상품권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취하는 민사소송의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발됐다.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및 임대차관련 소송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을 500만원까지 보상하며, 소송가액으로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한다. 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할 경우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2년으로 주택용과 상가용 두 종류가 있으며 모두 상품권 형태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구매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후 6개월이내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합리주의는 법률서비스업체인 로마켓과 제휴해 인터넷 전화상담은 물론 방문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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