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주거취약계층, 대출규제 완화해야"

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보고서
신혼부부·청년 등 취약계층 LTV·DTI 완화 필요
  • 등록 2022-01-20 오전 9:35:19

    수정 2022-01-20 오전 9:35:1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20여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강도 높은 LTV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대부분이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요가 높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주택금융 규제는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신혼부부의 주택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수도권 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6억4610만원으로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3억9251만원에 비해 약 64.6%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676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5억3587만 원)보다 69.2% 상승했다.

집값 급등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집값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증가억제, 부동산가격상승 억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금융 규제는 주택구매 실수요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주택 구입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신혼부부·청년 등 아직 자산형성 초입 단계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LTV·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대출상품 같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제도 등 실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대출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택 공급량만을 늘리기보다는 지분 적립형, 토지임대부 주택, 원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도심 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등 주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여부는 단기적인 주택 가격상승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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