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 등 예외 있음)로 나눠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을 통한 방법이나 퇴직정책 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주식가치를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차명주식의 경우 상속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되돌리기 어려워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 등의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식이 저평가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적게 나오게 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상품을 활용해 상속세로 낼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 과세제도이므로 신고 후에는 거의 대부분 상속 조사가 실시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가 나오게 되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16년 이후로는 가업승계의 요건 중 첨단바이오 업종 및 영농조합법인 등도 가업승계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의 요건도 완화돼 공동으로 사업을 승계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대표의 상속에 대한 대비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매년 결산이 마무리되면 이익이 많은 기업은 미리 대비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