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성과는.."투명하고 공정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461곳 공공관리 대상
  • 등록 2011-03-25 오전 9:25:57

    수정 2011-03-25 오전 9:25:57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주민 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자치구청장이 조합 임원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 사업추진단계에서 사업진행을 돕도록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공공관리제 시행초기 성과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은 31만8415㎡에 4000여 가구가 들어설 계획으로 단일 재개발 구역으로는 전국 최대여서 관심을 모았지만 조합원간 갈등으로 수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010년 5월 대법원의 추진위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장위13구역은 성북구 최초의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통해 지난 2월 조합설립추진위의 예비임원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 구청 직원들이 선거사무 전담조직을 구성해 선거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다.

성북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위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 동의서를 받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구청에서 나섬에 따라 주민들의 신뢰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개발 사업장 주민 신뢰성 높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고질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적용된 공공관리제 구역의 경우 주민간 불협화음을 줄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등 사업성이 높은 일부 현장에선 공공의 개입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공공관리제도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61개 정비사업장이 공공관리제 대상이다. 이중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216개, 조합이 설립된 곳은 23개다. 이들 정비사업에 대해 구청장은 공공관리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출, 시공자와 설계자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에서 가장 큰 뉴타운 구역인 용산구 `한남3구역`은 7~8년 전부터 추진위들이 난립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가 지난해 9월 한남3구역을 공공관리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공공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8월 조합추진위가 공식 출범했다.

한남3구역에는 40만여㎡에 41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며 지난 1월 정비업체를 선정한데 이어 오는 4월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과거엔 주민 동의서 한장 받기도 쉽지 않았지만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으면서 구청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 주민들도 추진위의 업무진행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관리제 시행후 사업지연 불만도 반면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동대문구 용두5구역은 공공관리제 적용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시공사도 선정했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인가만 취소처분을 받은 만큼 조합이전 단계인 추진위에서 다시 새 조합을 꾸리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추진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용문 용두5구역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는 취소 됐어도 추진위원회는 인정받은 상황인데 다시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도 3구역과 3-1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진행된 사업이 2009년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1개 지구로 합쳐졌고 기존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3구역이 3-1구역을 포함해 추진위 변경 승인서를 동작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동작구가 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했고 이에 대해 추진위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량진1촉진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면 그동안 비용처리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시범사업장 투명성 강화 성과 거둬"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은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행초기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맞춤형으로 지속 관리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과의 현장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비 또는 사업진행경비 등 자금부족, 사업추진을 막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 등 일선현장의 요구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각 정비사업별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멘토링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진행을 위한 초기비용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시 소요되는 비용중 70% 범위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 60%(1억8000만원) 가량이다. 올해는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에서 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 신용보증 대출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 공공관리과 관계자는 "조합과의 현장대화에선 사업성과 관련된 관심과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법안 또는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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