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 지분형임대 분양 성공할까?

신혼부부 250가구 모집에 28명..신청률 11%
3자녀 특별공급 25가구 모집에 26명 신청
  • 등록 2009-01-14 오전 10:21:06

    수정 2009-01-14 오전 10:21:0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지분형 임대아파트가 14일(오늘)부터 1순위 청약을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250가구 모집에 28명만 신청해 11%의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3자녀 특별공급은 25가구 모집에 26명이 청약해 1.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집값 일부(30%)를 초기 분납금으로 내고 입주 후에 월 임대료와 함께 중간 분납금(4·8년차에 각각 20%)을, 10년 후에 최종 분납금(30%)을 내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계약자는 최초 주택가격에서 취득한 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이 늘어날수록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도 줄어든다.

이번에 시범공급되는 오산 지분형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 크기에 다섯 가지 형태(A·B·C·D·E)로 공급된다. 2010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최초 분양가는 1억3300만원선으로 초기 분납금(30%)는 약 4000만원 수준이다. 이후 분납금은 ▲입주 4년후 3000만원 ▲입주 8년후 4000만원 ▲입주 10년후 5500만원 등이다. 월 임대료는 ▲입주 초기 월 40만원 ▲4년후 월 35만원 ▲8년후 월 26만원선이다.

신청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자녀 가구주,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우선공급 대상이고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2순위는 6회, 3순위는 무주택 세대주 순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시에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존 `10년 임대`에 비해 집값을 10년간 나눠 낼 수 있어 일시적 부담이 작고, 분납금을 낸 후에는 임대료가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가 설명하는 지분형 임대주택 장점이다.

그러나 10년간 집을 팔 수 없는 데다 시범 공급지인 오산세교가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분납급 산정기준
*최초 분납금(30%)
-임대차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각각 10% 씩
*중간 분납금(40%)
-4년 및 8년후 각각 20%씩
*최종 분납금(30%)
-분양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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