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250가구 모집에 28명만 신청해 11%의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3자녀 특별공급은 25가구 모집에 26명이 청약해 1.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집값 일부(30%)를 초기 분납금으로 내고 입주 후에 월 임대료와 함께 중간 분납금(4·8년차에 각각 20%)을, 10년 후에 최종 분납금(30%)을 내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계약자는 최초 주택가격에서 취득한 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이 늘어날수록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도 줄어든다.
최초 분양가는 1억3300만원선으로 초기 분납금(30%)는 약 4000만원 수준이다. 이후 분납금은 ▲입주 4년후 3000만원 ▲입주 8년후 4000만원 ▲입주 10년후 5500만원 등이다. 월 임대료는 ▲입주 초기 월 40만원 ▲4년후 월 35만원 ▲8년후 월 26만원선이다.
신청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자녀 가구주,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우선공급 대상이고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2순위는 6회, 3순위는 무주택 세대주 순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10년간 집을 팔 수 없는 데다 시범 공급지인 오산세교가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분납급 산정기준
*최초 분납금(30%)
-임대차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각각 10% 씩
*중간 분납금(40%)
-4년 및 8년후 각각 20%씩
*최종 분납금(30%)
-분양 전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