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하던 것을 기능별로 통합해 일반, 도시첨단, 농공 단지로 분류토록 했다. 또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 시.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평 이상 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일부 시설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단지 조성시 초기 투자비의 과다소요와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른 개발 사업 참여 기피 현상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타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 입찰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준공검사 권한을 공공기관 시행자에게 위임토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분기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공포 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