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삼성 옭아맸는데 봐주기라니.."

재경부, 국감 앞두고 곤혹..."靑 옳은 판단 기대"
"법 허점 메워 삼성지분 더 묶었다" 주장
  • 등록 2005-09-23 오전 10:37:46

    수정 2005-09-23 오전 10:42:21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마련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청와대까지 경위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삼성 봐주기용`이 아니냐며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에서 조사한 정도라는 입장이다.

금산법 개정안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도 금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 조사사실까지 외부에 알려지자 다소 곤혹스런 분위기다.

◇재경부 "삼성지분 더 세게 묶었다"

재경부는 "개정안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삼성을 더욱 규제한 측면이 드러나는데도 봐주기 입법을 했다는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개정안 입법취지나 본질적 내용 등에 문제가 없어 청와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면서도, 조사사실 자체가 마치 시민단체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마치 정부안에 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의 이같은 분위기는 청와대의 조사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에서 `내사`라는 강한 표현을 하고 잇는데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내사라는 표현에는 정부가 삼성봐주기 입법을 한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를 캐기위한 조사에 나섰다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볼멘 소리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지난 7월 중순 이후 금산법에 대한 삼성봐주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재경부와 금감위를 상대로 입법경위 등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개정안 입법취지가 과정, 부칙조항들을 만들게 된 이유와 시민단체 주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청와대에 충분히 자료제출과 구두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들은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소급입법의 논란에 대한 법리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삼성을 봐주기위한 의도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안 작업은 기존 금산법에서 드러나 일부 허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며 "삼성을 의식하거나 삼성의 영향을 받아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산법 왜 문제됐나

금산법 개정안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개정안에 새로 삽입된 부칙조항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지난 97년 3월, 재벌 금융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금산법)이 시행에 들어갈 무렵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를 가지고 있었다.

삼성생명은 금산법 발효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았고 현재는 7.25%를 가지고 있다. 금산법 시행 이후 재벌 금융사가 감독기관 승인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거래해 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금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산법 시행 전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은 당시 금산법 부칙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합법취득한 지분이기 때문에 보유가 인정이 됐다.

재경부는 이번에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부칙조항을 새로 만들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즉 97년 3월 금산법이 새로 제정돼 시행에 들어갈 당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이를 `보유한도`로 인정해 준다는 것.

재경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97년 3월 이미 삼성전자 지분을 합법취득한 삼성생명이 앞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더 취득하더라도 현행 법 규정상 제재를 할만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이 향후 보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97년 3월 당시 보유분인 8.5%로 묶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법적 허점을 메워 삼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도 5%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막겠지만, 주식처분 명령은 소급적 성격이 강해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산법 24조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신설(2000년 1월)이전에 삼성카드가 취득한 주식이어서, 개정안의 새로운 처분제재(매각처분명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소급입법이 될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1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도 소급입법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보면 개정안 부칙조항은 삼성생명이 97년 3월 이후 삼성전자 주식 5% 이상을 승인없이 거래, 현재 7.2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법화시켜준 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여연대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은 지분처분명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욱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5%초과분에 대한 처분명령을 규정한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정부안과의 대결을 선언해 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사안이 지속되고 있다면 제재의 공익성 등을 따져 소급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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