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세제 규제… “소득 낮은 다주택자 매물 늘 듯”

초고가 주택 보유한 은퇴자·소득 낮은 다주택자 등
종부세 등 세제 부담에 급매물 출회 가능성
"집값 안정화될 둣… 무주택자, 급매물 노려볼 만"
  • 등록 2018-09-16 오후 3:29:02

    수정 2018-09-16 오후 3:36:33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 시세 보다 싼 값으로 시장에 풀리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돈 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등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즉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취지는 이른바 ‘서울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 여윳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서울에 고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은퇴자나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낮은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가격이 높지 않은 2주택자 등이 유동성 문제로 서둘러 집을 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도 변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의 24~8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고가주택을 구매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 원정투자 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관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대책 이후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주택시장 거래절벽과 함께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출회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은 급매물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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