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역정책 변화로 국내 中企 `발만 동동`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부정적 영향
  • 등록 2006-12-04 오전 11:22:25

    수정 2006-12-04 오전 11:22:25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핸드폰 악세사리 임가공 수출업체인 N사(서울 강북 수유동)는 지난달 22일부터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천진에 진출한 이 회사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임가공 원자재와 가공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모두 가죽이어서, 갑작스레 이번 가공무역 금지 품목에 해당됐다. 일반수출로 전환되며 임가공 수출입에 비해 30%의 가공원가가 인상됐지만,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가공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와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의 영향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중국 현지진출 기업과 국내 대중국 수출입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9.7%에 달했다. 또 전체중 56.9% 기업이 '관세 및 증치세 관련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 가공무역 금지정책 확대가 향후 수출입 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36.7%가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 28.3%는 '원자재 조달 등 중국 내수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23.3%는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단절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11.7%는 대중국 수출단절까지 우려했다.

이번 조사업체의 78.2%는 중국의 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통 또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반면, 21.8%의 업체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까지는 중국의 무역정책이 수출입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약 20% 이상의 업체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수출 제품은 원·부자재에 대해 납부된 증치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다시 환급해 주고 있지만 환급률 인하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향후 업체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39.7%가 '원자재 현지조달 및 중국 내수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관세 및 증치세 혜택 없이 일반무역으로 지속거래' 23.5%, '중국진출 규모 축소 및 제3국(베트남)으로의 투자전환'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국 투자진출 및 수출입업체들은 ▲중국 현지 정확한 정보제공(41.5%)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26.4%) ▲제3국 투자유도(11.3%)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앙회는 "최근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무역흑자 축소 및 대외 통상압력 완화 등 중국의 제2산업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일회성 정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는 단순가공 수출형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 개척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중국의 정책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해 국내 업체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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