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성매수자 처벌법 '합헌' 판결

2016년 도입 이래 지속적 논란…합헌 판결로 일단락
성매수 처벌 찬성 진영 "법이 성매매 여성 보호" 환영
  • 등록 2019-02-02 오전 10:33:33

    수정 2019-02-02 오전 10:33:3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AFP)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성(性) 매수자 처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은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바 있다.

프랑스 헌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성매매 종사자들을 포주와 성매수자의 착취·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이 법은 인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 강요 및 인신 노예화에 기반한 행위들에 대항하는 법”이라면서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포주와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개인 간 자유의사에 따른 성매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성매매에 적용된다”고도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도입한 성 매수자 처벌법에 따라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초범의 경우 1500유로(200만원 상당)를, 재범과 누범의 경우엔 최대 3750유로(48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 매수 남성에게는 성매매 예방 교육도 명령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프랑스에서 매춘은 범죄가 아니어서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었다.

해당 법은 제정 전부터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법안 토론이 이어질 당시 프랑스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자크 랑 전 문화장관 등 유명인사들은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사회당 등 좌파 진영에서는 이 법이 인신매매조직을 와해시키는 효과와 함께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발의 2년 반만인 2016년에 통과됐다.

법이 도입된 뒤에도 성 매수자 처벌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성 매수를 불법화하는 바람에 처벌이 두려워 성매매가 더욱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바람에 매춘여성들이 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왔음에도 찬반양론은 또 다시 엇갈리는 모양새다. 원고 측인 9개 사회단체와 30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즉각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원고 측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AFP통신을 통해 “성매매라는 것이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라면 성매매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어야 한다”면서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 매수 처벌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법 도입 전에 이미 논쟁이 끝난 사안이라면서 “법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 매수자 처벌조항을 도입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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