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재경부 금산법부칙 설명 없었다"

박영선의원, 공정위 답변내용 공개
  • 등록 2005-10-04 오전 10:06:10

    수정 2005-10-04 오전 10:06:10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부칙에 대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주장, 정부의 금산법 개정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 등 절차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금산법 부칙에 대해 재경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느냐고 공정위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법예고 당시 및 법제처 심사 후, 재경부는 부칙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재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산법 개정해 실제로 모인 회의는 두차례 있었으나, 그 회의는 부칙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경쟁제한성 심사를 공정위 단독으로 할지, 종전대로 금감위와 협의해서 할 것인지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재경부가 말하는 관계 기관과 다수의 전문가는 금감위와 `개정안에 불복할 방법을 찾고 위헌성을 찾아달라`는 삼성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밖에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삼성의 금산법 위반 지분 처분이 삼성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측 지분이 94.48%에 달해 삼성카드가 문제의 지분 21%를 매각해도 경영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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