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법 관계없이 직장폐쇄 가능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 등록 2003-09-04 오전 10:30:00

    수정 2003-09-04 오전 10:30:00

[edaily 김희석기자] 현재는 합법파업에만 해당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앞으로는 쟁의행위의 불법·합법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파업시 외부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4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연구 제안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노사정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현재 합법파업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운용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불법, 합법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안으로 노동계의 적지않은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체근로 제한을 완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하되 근로자파견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복수노조, 직권중재, 노조전임자 임금지원, 정리해고 문제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기준법 관련 핵심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공익안이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노사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논의결과가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구체안을 확정, 입법절차를 밟게된다. 다음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②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함 ③ 제도개선안 마련시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함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① 단결권 부문 -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하여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기업 재직 근로자로 한정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하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재함 - 복수노조 허용시 문제되는 유니온 숍 제도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를 개선(1안)하거나 금지함(2안)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별도 신설하지 않되, 개별규정에서 노동조합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함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되 현행 직접 형사처벌 규정은 정비함 ② 단체교섭 부문 -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되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을 포함하고 권리분쟁은 제외함 -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자율에 맡기되, 자율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1안) 또는 비례대표에 의한 교섭단(2안)에 교섭권을 부여함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상한선 폐지),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한 후 6개월전 통보로 일방 해지가 가능토록 함 - 제3자 지원 신고제는 폐지함 ③ 노사협의회제도 부문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제는 폐지하고, 근로자 직접 선출제로 변경함(노조에게는 위원후보 추천권만 부여)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합의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함 - 협의·의결사항에 대해서까지 근로자 위원의 사전 자료 요구권을 확대하고 영업기밀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누설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정기회의(현행 분기 1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로 규제를 완화함 ④ 쟁의행위 부문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표시기·투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함 - 공익사업에 한해 파업시 외부 대체근로를 허용함(파견근로는 제외) -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함(민사집행법 등 관계법 개정) - 쟁의행위 보호와 제한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을 명시함 ⑤ 분쟁조정절차 부문 - 노동위원회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노사간 분쟁이 되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함 - 현행 조정절차를 보완하여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조정신청전 및 쟁의행위 개시이후에도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노사가 교섭개시를 통보케하여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간이 조정하는 제도 신설, 공익사업(공공서비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 포함)은 직권으로 특별조정을 실시토록 함(사실조사 및 공표제도 강화) ..공익사업의 경우 7일이상의 파업 사전예고의무를 부여함 -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 파업시 생명·신체·안전에 관련되거나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최소업무를 유지토록 하고 미이행시 긴급복귀 명령제도를 신설함 - 긴급조정제도는 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⑥ 노동위원회 제도 부문 - 다양한 조정서비스 제공 통해 효과적인 분쟁 해소 도모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 상근 자문인력과 예산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⑦ 개별 근로관계법 부문 - 부당해고 구제방식에 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원직 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금전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 처벌제도를 폐지함 - 정리해고시 사전 통보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하고,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리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함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원칙을 명문화하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함 -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은 일정기간(1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되 기존 사업장 근로조건과 통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임금체불시 지연이자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개선하되, 현행 형사처벌조항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⑧ 추가 검토사항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 근로계약의 변경 해지제도,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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