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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관영)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이 현재는 납세자 본인으로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확대된다. 시행일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뒤 1년 뒤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발행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으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물납은 세금을 비상장주식 등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 지분을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여섯 차례 매각이 유찰됐고 입찰가격은 떨어졌다. 국회에선 이렇게 비상장주식 물납 후 가격이 떨어지면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헐값에 사들이는 상황을 우려했다.
※물납=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에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74조)에 따르면 물납은 국채 및 공채,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 유가증권 순서로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