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뒤 ‘친족 헐값 매입’ 금지된다..“다스 꼼수 방지”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물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 친인척·법인으로 확대
  • 등록 2018-03-02 오전 9:45:06

    수정 2018-03-02 오전 9:45:0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는 상속세로 낸 비상장주식을 가족이 헐값으로 매입하지 못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 사례처럼 꼼수·편법 납세를 방지하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관영)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이 현재는 납세자 본인으로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확대된다. 시행일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뒤 1년 뒤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발행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으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물납은 세금을 비상장주식 등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김동엽 출자관리과장은 “그동안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이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 지분을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여섯 차례 매각이 유찰됐고 입찰가격은 떨어졌다. 국회에선 이렇게 비상장주식 물납 후 가격이 떨어지면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헐값에 사들이는 상황을 우려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같은 다스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7년 6월 말까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중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돼 휴짓조각 된 주식이 157건, 2968억원에 달한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주식 보유율은 그대로 확보된다”며 “비상장 주식을 물납 허가해 준 국세청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받게 만든 기재부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납=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에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74조)에 따르면 물납은 국채 및 공채,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 유가증권 순서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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