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지방 미분양 2조원어치 매입

공공매입 대상 준공전 미분양으로 확대
대한주택보증 2조 투입..건설사엔 `바이백` 권리
사업용 토지·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등
  • 등록 2008-08-21 오전 11:01:22

    수정 2008-08-21 오전 11:00:15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또 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건설업계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도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미분양난으로 악화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았다.

국토부는 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미분양 매입사업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했다.

또 매입주체에 대한주택보증을 추가해 이 회사의 여유자금을 미분양 매입에 투입키로 했다. 주택보증은 3조5000억원가량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중 2조원 가량을 미분양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공의 경우 기존 목표 물량(2008년까지 5000가구)을 유지한 채로 매입 대상과 방식에서만 각각 준공전 미분양, 환매조건부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매각한 미분양을 다시 살 수 있는 일종의 `바이백(Buy Back)`옵션을 부여해 당초 매입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을 더한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악화를 해결 할 수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장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적정분양가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잃는 단점이 있었다"며 "옵션 부여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편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해서도 지방 미분양난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위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다만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추징된다. 또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해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도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기준도 ▲임대가구수 1가구 이상 ▲임대기간 7년 이상 ▲주택면적 149㎡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 악화를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실제 지방 거주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수요까지 진작시켜 미분양난을 전반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미분양대책 내용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2007년 7월, 9월, 11월, 2008년 1월 등 4차례)

*2008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5000가구, 민간 임대펀드가 2만가구 등을 매입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시 기금 지원

(이상 2007년 9월20일)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이상 2008년 6월11일)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기간 폐지,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축소(2008년 6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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