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청약,주식잔고 따라 차등적용- 증권업협회

  • 등록 2000-09-21 오후 2:29:14

    수정 2000-09-21 오후 2:29:14

일반투자자의 청약에서 과거 3개월간 주식잔고에 따라 청약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공모주 청약시 유통시장의 거래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홍보를 감안해 10월 이후 금융감독원에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부터 적용키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청약방식을 변경하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모주식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주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의 주식수요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단순히 공모주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을 제한함으로써 상장과 등록초기의 매도물량 압박에 의한 주가하락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시장 기여자를 공모시장에서 우대해 유통시장과 공모시장의 균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청약의 가수요를 제거하는 등 청약수량이 감소해 공모시장의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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