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부세 한도 하향..세대별 합산과세 검토"

개발이익환수,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일원화
  • 등록 2005-07-29 오전 11:08:08

    수정 2005-07-29 오전 11:08:0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한도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현재 인별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엽 단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관 `부동산세제개혁방향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큰 원칙을 지키면서 지난해 종부세법 처리과정에서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마련한 완충장치들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 강화차원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대별 합산과세 역시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일원화하려고 한다"며 "각종 용도변경 등 혜택에 따라 일어나는 이익과 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이번에는 무엇보다 실거래가 전환이라는 큰 원칙을 시장관행으로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미 통과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로써 실거래가 원칙이 정착된다면 2~3년후에는 모든 세제문제를 국제적기준에 맞도록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단장은 "이번 부동산 가격상승기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저금리로 실질금리보상이 안돼 많은 자금이 주택가수요로 몰린 것이 특징"이라며 "이런 면에서 공급대책과 함께 일부 지역에 대한 수요관리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규제가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전제하고 "전통적인 수요 및 통화관리정책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규제를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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