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증여세·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 제공
  • 등록 2005-12-28 오후 12:00:05

    수정 2005-12-28 오후 12:00:0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납세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여세·양도세 비과세 확인..인터넷서 하세요

납세자가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이나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을 해야한다.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을 클릭한 뒤 납세자가 필요한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 또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항목을 선택한다.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양도주택의 기본사항에서 양도주택의 양도일자, 소재지, 취득원인, 주택의 종류를 선택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또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땐 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증여일자 등을 입력하고 증여재산평가 화면에서 재산 종류,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채무액 및 공제사항 입력화면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공제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꼼꼼히 따져 보세요
 
`1세대1주택`은 일반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를 말한다.
 
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해외에 있거나 직장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는 특례 적용을 받아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상속주택, 효도주택, 장기저당담보 주택, 혼인주택, 수도권소재 이농·귀농·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이 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봐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상속주택=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세대가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받는다.

-효도주택=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키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2005.1.1이후 양도분부터)=1주택을 소유한 연로자(60세이상)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을 맺고 연금식으로 노후생계비를 대출받다가 계약기간 만료시 담보주택으로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거주요건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장기저당담보로 1주택을 제공한 노부모와 1주택을 가진 자녀세대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자녀주택을 양도시 노부모 소유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혼인주택=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을 받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농어촌주택=1세대1주택자가 2003년8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했다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받는다.

다만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내에 포함된 군지역,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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