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7940개 만든다"

정부 예산안보다 272억 늘어
소관 기금 384억도 추가 투입
"피해 극복 위해 조속히 집행"
  • 등록 2021-03-26 오전 9:30:08

    수정 2021-03-26 오전 9:30:08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8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1572억 원)보다 27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은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지원에 주로 쓰인다. 문체부는 공연예술계에 3500명(336억 원)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대중음악공연 2000명(228억 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1005억 원)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400명(45억 원) 등 총 1만7940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홍보·번역·더빙 등 현지화 인력 800명(90억 원),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600명(68억 원) 등의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27억 원), 비대면·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마이스(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45억 원) 등의 채용 예산도 이번 추경으로 신규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중소벤처기업부 추경 편성)도 늘려 잡았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만~500만 원을, 숙박업·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세분화돼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업·이벤트업·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업종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기금은 △공연장 대관료 지원(문화예술, 50억원) △기획전 대관료 지원,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영화, 153억 원 ) △여행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지원, 디지털 전환·교육 지원 등(관광, 99억 원) △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재도전 지원 등(체육, 82억 원)에 쓰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880개 업체,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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