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워선 곤란"

건산연,양도세중과는 임대시장 불안 초래할 것
"조세정책, 부동산대책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 등록 2005-09-12 오전 11:10:58

    수정 2005-09-12 오전 11:10:58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조세정책 위주의 부동산정책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로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파급효과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조세정책은 부동산대책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시장동향과 파급효과를 보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워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명해져야 한다"며 "조세정책은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보유세 강화 및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세수확보를 감안, 대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부과라는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조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리돼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일관성있는 누진세율을 도출·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와 함께 "1가구2주택 보유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간주해 징벌적 성격의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임대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면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임대물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특히 "양도세 중과조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게 되며 결국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에 전가돼 임대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인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 가구만 중과하고, 나머지 2주택 보유가구는 중과하지 않고 현행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가구(정부 예상)에서 7만가구 내외로 크게 줄어들면서 선의의 피해자도 줄일 수 있고, 세금부담 강화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건산연은 이밖에 "주택공영개발의 지나친 비대화는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시장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교와 송파신도시의 공영개발은 제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공영개발의 목표라면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장기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8.31대책으로 민간주택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신규 주택수주 및 주택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엔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소비 등 내수시장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세금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감소를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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