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 등록 2006-09-15 오전 11:38:05

    수정 2006-09-15 오전 11:41:19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명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취지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해주는 등 세무 행정상 편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에 의거해 신고 기간별로 신고 납부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신고 납부 절차는 사업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사업자 스스로가 납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기장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해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제도란?
 
간이과세자 제도란 직전 1역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정해 공급대가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고 전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과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일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 부가가치에 다시 10%의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또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한편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예 면제된다.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했던 일반과세자가 매출의 감소로 인해 4800만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 이때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 다시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싶다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싶다면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제도의 위상
 
간이과세제도는 현재의 물가 수준이나 국민소득수준으로 봐서 사업장의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매출액을 발생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많은 수가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른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정부와 조세 전문가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해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이과세자제도를 끝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한다. 다음 칼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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