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공청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은 "실지 거래가액 과세기반 구축 및 거래시장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라면 `비과세`라는 방법론을 개선해 거래가격이 신고되도록 하는 감면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의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조돼 타 소득대비 세부담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지거주자의 주거주택 이전을 제외하고는 조세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및 양도세의 전방위적 강화 정책에 동의하면서 노 위원은 "거래에 실수요자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거래량이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관련 조세들에 대한 특례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한 계획개발이익(planning betterment)에 초점을 맞출 경우 조세인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거나 부담금인 개발부담금 부과등 어느 쪽으로도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