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해야"-조세硏

세액공제 전환 또는 1주택 기준폐지 검토해야
실거래가 과세 특례기간 부여해야
  • 등록 2005-08-10 오전 10:54:04

    수정 2005-08-10 오후 2:41:2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전액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1주택`이라는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세연구원이 10일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공청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은 "실지 거래가액 과세기반 구축 및 거래시장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라면 `비과세`라는 방법론을 개선해 거래가격이 신고되도록 하는 감면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의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조돼 타 소득대비 세부담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지거주자의 주거주택 이전을 제외하고는 조세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에 초점을 두면 비과세를 100% 세액공제로 변경해 양도자에게 과세당국에 거래가액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법론으로 교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후자에 초점을 두면 혜택부여 기준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1가구1주택` 기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및 양도세의 전방위적 강화 정책에 동의하면서 노 위원은 "거래에 실수요자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거래량이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관련 조세들에 대한 특례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담합없는 경쟁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특례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과세와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세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한 계획개발이익(planning betterment)에 초점을 맞출 경우 조세인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거나 부담금인 개발부담금 부과등 어느 쪽으로도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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