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는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하고 건축기준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018년까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가리봉 역세권을 선정한 상태다. 이 곳을 포함해 약 5000가구 규모의 1~2인가구 주택이 올해 중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도심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에 들어설 1~2인가구 소형 주택은 직장인·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기숙사형, 초소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