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 기다리다 지친다"

사전예약에서 입주까지 최고 5년2개월 걸려
  • 등록 2011-05-25 오전 10:02:19

    수정 2011-05-25 오전 10:02:19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에서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최고 5년2개월에 달하고, 각 지구별 본청약과 입주일정 차이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09년 10월부터 사전예약을 접수받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1~3차 지구 및 위례신도시의 본청약 및 입주일정을 분석한 결과,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짧게는 2년11개월에서 길게는 5년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48개 단지의 평균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4년1개월이었다. 또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은 1년3개월에서 3년5개월이 걸리고, 본청약 이후 입주는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3년1개월로 지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의 기간은 2차보금자리로 사전예약된 세곡2지구 4단지가 2년11개월로 가장 짧고, 시범지구(1차)로 공급된 하남 미사지구 A20단지가 5년2개월로 가장 길었다.

각 지구 및 단지별 보상일정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전예약 후 본청약 일정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같은 지구내에서도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1년11개월에서 2년11개월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공급주체의 사업방식에 따라서도 입주 예정일이 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필요한 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내곡지구나 항동지구 등은 70~8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후 본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 기간이 7개월에서 1년으로 짧았다.

이같은 본청약 및 입주예정일의 차이는 향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재산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인데, 본청약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보상지연 등에 따라 본청약 일정이 늦어질 경우 향후 전매제한 기간에서 불리하다. 대규모 개발지구에서의 전매제한 해제 시점은 아파트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 1년3개월에서 3년5개월이 걸리고 전매제한 7~10년을 합지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은 짧게는 9년에서 최장 13년 동안 아파트를 팔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 거주해야 하는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보금자리 거주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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