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취약계층에 20만원 난방비 긴급지원

정부와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취약계층 대상
'새빛난방비 지원계획' 수립, 2월초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도 중복자격과 계좌검증 후 2월말 지원
  • 등록 2023-02-01 오전 9:21:26

    수정 2023-02-01 오전 9:21:2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31일 오후 시청에서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2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31일 오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시는 정부·경기도로부터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빛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8000여 가구에 2월 초 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을 긴급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2월 말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준 시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기·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사를 하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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