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에이블씨엔씨 급락..'허위광고로 행정처분'

  • 등록 2013-04-05 오전 11:27:13

    수정 2013-04-05 오전 11:27:13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에이블씨엔씨(078520)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허위광고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5일 오전 11시25분 현재 주가는 전날보다 8.59%(6900원) 내린 7만3400원을 기록 중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2일 에이블씨엔씨에 ‘무(無) 파라벤’ 허위 광고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제품은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50㎖)’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이 파라벤이 안 들어 있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거둬들여 검사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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