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개소세·취득세 연장…내년부터 달라지는 車제도는?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연료 개소세 환급 2년 연장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등 차안전기준도 강화
  • 등록 2021-12-30 오전 9:26:30

    수정 2021-12-30 오후 9:20:3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내년 1월1일~6월30일) 연장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3년(2021년 12월 31일→2024년 12월 31일)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이 각각 1년(2021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 연장된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확대(50만원→75만원, 2021년 12월 31일→2024년 12월 31일)된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년 연장(2021년 12월 31일→2023년 12월 31일) 돼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자동차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최대 800만원→최대 700만원)되고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하향(100% 지원 6000만원→5500만원 등)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내년 7월에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강화(80%→100%)된다.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 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내년 1월 개정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와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을 개정해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2년 1월 1일~12월 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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