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중으로 개인투자가들도 채권전문딜러들이 제시하는 채권호가(가격)를 직접 비교해보고 소액채권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11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된 23개 증권, 종금사들은 10개 채권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야하며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가를 비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에따라 이번주중으로 WWW.KDSABond.or.kr 사이트를 오픈, 채권전문딜러들의 의무호가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채권전문딜로 지정받은 22개 증권사와 1개 종금사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3종목, 개인투자가를 대상으로 7종목의 채권호가를 제시해야한다.
개인투자가의 경우 1억원까지는 액수에 관계없이 제시된 호가대로 매매에 응해주며 기관투자가들은 10억원 단위로 최대 200억원까지 호가대로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예를들어 채권전문딜러인 A증권사가 만기가 2년6개월 남아있고 신용등급이 A+인 B기업 회사채 10억원에 대해 9.06%에 매도 호가를 제시했다면 5000만원을 가진 개인투자가도 9.06% 수익률로 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채권전문딜러가 호가를 제시하는 종목은 만기나 종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10종목에 대해 호가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공개적으로 채권가격을 비교해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