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4일 정부가 은행 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4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명문화했다.
재경위는 이날 법안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은행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경우 보유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5일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원을 경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전업가는 전업기업가와 전업증권투자회사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와함께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위해 외국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은행법 준용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금융전업가가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가 4%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