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KT 매각추진방안 및 지배구조개편-정통부

  • 등록 2002-05-06 오전 11:42:19

    수정 2002-05-06 오전 11:42:19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KT 국내매각 추진계획중 ▲국내매각 추진방안,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일정 1. 국내매각 추진방안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5를 사전 할당 ◇2단계 : 잔여물량(22.7%)를 교환사채와 규가증권매출(Book-Building)방식으로 동시 매각 ㅇ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Book-Building방식) ㅇ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ㅇ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력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ㅇ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느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ㅇ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ㅇ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 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ㅇ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사외 7명 → 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ㅇ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ㅇ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ㅇ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ㅇ 2002. 5.17 ~ 18 : 공모가 확정공공 및 주식 청약 ㅇ 2002. 5. 23 : 국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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