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 대면 2배 쑥쑥…원영식 회장, 엔터 이어 경영권변경株 `대박`

최대주주 변경 업체 지분 매입… 두 배 이상 차익
올해만 포인트아이·에너지솔루션·젠트로 3곳 투자
  • 등록 2015-11-01 오후 12:25:25

    수정 2015-11-01 오후 12:25:2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수합병(M&A)계 큰손으로 불리는 원영식 SH홀딩스 회장의 시선이 경영권 교체가 한창인 코스닥 기업에 꽂혔다. 포인트아이(078860)에너지솔루션(067630) 등 최대주주 변경과 사업 확대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남기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대부로 알려진 원 회장은 그동안 SH홀딩스를 비롯해 넥슨지티(041140), 네오이녹스앤모크스(옛 네오아레나) 등 여러 기업에 투자했다. M&A가 한창인 기업에 경영 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투자 방식을 보인다. 이익 실현 후에는 지분율을 공시 대상인 5% 이하로 낮추는 것도 특징이다. 2007년 1월에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넥슨지티의 지분 9.96%를 보유,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가 같은해 8월 전량을 팔았다. 2012년부터 가족과 함께 네오이녹스앤모크스의 지분율을 9.26%까지 높였다가 이듬해 매각, 지분율을 4.58%까지 낮췄다.

지난해만 해도 홈캐스트(064240)와 YG플러스(옛 휘닉스홀딩스)에 투자해 큰 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홈캐스트의 경우 지난해 4월 황우석 박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의 지분을 22% 가량 매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900원에 78만4000여주를 발행받았다.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고 올 5~6월 이중 31만8000주를 두 배 가격에 매도했다. 원 회장의 부인은 지난해 4월 16만여주를 3420원에 장외매수했는데 다음달 15만7000여주를 3배 이상에 팔기도 했다. 부부가 이 회사에서만 35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록했다.

보광그룹 계열사였던 YG플러스는 지난해 11월 YG엔터테인먼트(122870)가 경영권을 인수했다.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액면가 분할로 보유주식이 두 배가 돼 사실상 2배 이상 수익을 냈다.

올들어서는 3개 기업에 주요 주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포인트아이와 에너지솔루션은 신사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할 때 주식을 매도, 이미 이익을 실현했다. 포인트아이는 지난달 배우 고현정이 최대주주인 아이오케이컴퍼니와 합병하고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다. 그는 합병 이슈가 불거지기 전인 7월 13일 부인과 함께 포인트아이 지분 9.67%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포인트아이가 올 1월 인수한 김종학프로덕션은 원 회장이 투자한 회사다. 이를 감안 시 올 초부터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병 과정에서 원 회장은 109만여주를 처분하며 지분율을 3.35%까지 내렸다. 평균 단가는 약 6490원이다. 회사 주가는 올 초 3800원선 안팎으로 27억원 가량의 이득을 봤다.

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에이치엘비(028300)가 최대주주에 올라 바이오 사업 출사표를 던졌다. 원 회장과 특별관계자 2인은 9월 14일 이 회사 주식 123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취득 단가는 2592원이다. 한 달 만에 117만7000여주를 평균 약 5752원에 장내 매도해 두 배 가량의 차익을 냈다.

젠트로(083660)는 SH홀딩스 최대주주 대안합병회사의 박근범 대표가 투자에 앞장섰다. 박 대표는 에너지솔루션, 포인트아이 등에도 투자한 바 있는 원 회장의 투자 파트너다. 이들과 친인척으로 구성된 7인은 전환사채(CB)권 인수와 장외매수를 통해 젠트로 주식 250만7000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28일 공시했다.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젠트로는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으로 10월 넷째주 한 주에만 주가가 253.70% 오른 바 있다. 황신혜·송윤아·엄정화 등 유명 연예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30일 종가 기준 8320원으로 한달 전보다 4배 가까이 급등했다. 박 대표와 원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의 평균 취득단가는 약 3420원으로 벌써 두 배 이상 평가 차익을 낸 셈이다.

최근 주가가 조정을 겪고 있어 매각 시기와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CB의 경우 전환청구 시기가 1년 남았지만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장외매수한 주식은 보호예수 기간이 없어 단기 차익 실현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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