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도 가세한 법인세 논쟁…기재부 "세율 내려 글로벌경쟁력 갖춰야"

예산안 처리시한 이틀앞, 법인세 평행선
野 '초부자감세' 반발 "중소·중견 감세해야"
尹 "경제활력 위한것, 최대한 설명하라"
기재부 "투자 늘리고 경쟁력 확보 위해 필요"
"법인세 인하, 주주·종업원·정부 모두 수혜"
  • 등록 2022-12-13 오전 9:58:13

    수정 2022-12-13 오전 9:58:13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점을 이틀 앞두고도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13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세율 구간을 2~3단계로 줄이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법인세 개정안은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감세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세율구간을 단순화하는 개편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란 점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한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15위에서 26위로 떨어졌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27위에서 39위로 12단계 뒷걸음질쳤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들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경우 전체기업의 실효세율(2021년 기준)은 18.8%이며,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해외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과 짝을 맞추어,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정부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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