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조사대상 대폭 확대

1천개에서 2만4천개로 확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 등록 2005-02-17 오전 10:59:17

    수정 2005-02-17 오전 10:59:17

[edaily 박호식기자] 올해부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조사대상 사업자수가 종전 1000여개에서 올해는 2만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노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토록 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17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개인정보 관리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같이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와 KISA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매년 1000개 이상 선정해 점검 또는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대폭확대키로 했다. 정통부와 KISA는 온라인검사, 서면검사, 현장검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검사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검사는 정통부 및 KISA가 공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현황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면검사를 병행하여 업계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노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노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및 교육 등 충분한 계도조치를 통해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2월부터 3월초까지는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검사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 및 서면검사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월별 조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2만3830개 사업자) 및 조사방법 ▲기간통신사업자 : 33개 사업자 모두가 운용하는 웹사이트. 모니터링·서면검사·현장검사(행정처분시) ▲부가통신사업자 : 총 9247개 사업자중 포털·게임·쇼핑몰 등 업종별로 구분해 총 2468개. 모니터링(업종별 자본금 상위), 서면검사(업종별 자본금 상위), 현장검사(행정처분시) ▲기존 준용사업자 : 총 6만4288개 사업자중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 업종별로 구분하여 총 1657개. 모니터링(업종별 페이지뷰 상위), 서면검사(업종별 페이지뷰 상위), 현장검사(행정처분시) ▲신규 준용사업자 : 총 580개중 콘도·백화점 등 업종별로 구분해 총 375개. 모니터링(업종별 페이지뷰 상위), 서면검사(업종별 페이지뷰 상위), 현장검사(행정처분시) ▲인터넷사업자 : 총 16만2000개 사업자중 기존 조사에 포함된 부가·준용사업자를 제외한 업종별 비율에 따라 1만9289개. 모니터링(무작위 추출), 서면검사(무작위 추출), 현장검사(행정처분시) ▲기 타 공인인증기관 등 8개. 현장검사(행정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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