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30일 발표..재건축 이익환수 골자

건교.교육.금감위.국세청 4개부서 동시 발표
  • 등록 2006-03-28 오전 10:23:36

    수정 2006-03-28 오전 10:23:3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골자로 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오는 30일 오전 공식 발표된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규제에 초점을 맞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여당 부동산정책기획단회의,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오전 10시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발표는 교육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4개 부처를 통해 각 부처의 사안별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후속조치는 재건축 사업 추진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 중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되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금은 비용을 공제하는 식으로 중복 부과를 피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나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제 등은 개발부담금제와 상충되지 않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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