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사 비리행위시 이익 몰수”… 정일영 ‘공공기관운영법’ 대표발의

16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부 정보 이용 부당이익 취득시 몰수 및 처벌 내용
“국민 공분산 LH, 처벌 근거 없어 공적 신뢰 붕괴 이어질 우려”
  • 등록 2021-03-16 오전 9:20:37

    수정 2021-03-16 오전 9:20:3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을)이 모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경우, 이를 몰수 및 처벌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위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법 행위의 적발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사전 땅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게 목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방대한 권한과 대규모 국비 지원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업무상 임직원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으나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밀 누설과 부당 이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속한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