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을 식용으로 불법 제조, 판매한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이를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학적 효능과 효과 등을 게재해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식용으로 광고하면서 특정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불법 판매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솔르바엘, 실로암천연회복원, 자연숲, 백운참숯 등 4곳이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 제조나 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은 장 폐쇄의 원인이 되기도하고 당뇨환자에게는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