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담 덜은 복합단지형 오피스텔, 랜드마크+α ‘기대’

오피스텔, 4·1 대책 후속조치로 양도세 감면 혜택
소형 사무실에서 주거시설, 문화시설 단지로 발전
‘대형상가+아파트+오피스텔’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등록 2013-05-07 오전 10:54:35

    수정 2013-05-07 오후 2:26:31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대책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업무용 소형 사무공간이었던 오피스텔은 최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로 발전한 뒤 이제는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진화했다. 나홀로 오피스텔보다 복합단지로 구성된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은 상황이다.

복합단지는 소규모 도시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개발됐다. 이곳에서는 주거와 상업은 물론 업무, 문화까지 가능하다. 즉 세탁소나 편의점처럼 기초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파시설, 영화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까지 지어진다. 일본의 롯본기힐즈를 비롯해 미국의 배터리파크시티, 파리의 라데팡스, 베를린의 포츠다머플릿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생활의 편의성 덕분에 임대료와 매매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복합단지인 현대하이페리온의 전용면적 15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12월 보증금 1억3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단독 오피스텔 목동트윈빌 159㎡는 올 1월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입주 계약이 이뤄졌다.

건설사들도 복합단지형 오피스텔 공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우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M1구역에서 분양 중인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을 꼽을 수 있다. 오피스텔 동 3층까지 연면적 2만4749㎡ 규모의 스티리트형 상가가 배치된다.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판교 알파돔시티도 주목 대상이다.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호텔,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부산 연제구에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를 분양 중이다. 23~29㎡ 오피스텔(549실)과 59~84㎡ 아파트(232가구)로 구성된다. 아파트 동에는 실버클럽, 휘트니스, 건식 사우나가 들어서고 오피스텔 동에는 게스트하우스, 비즈니스 라운지, 북카페, 코인 세탁실, 주민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쌍용건설도 올 하반기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용산 쌍용 플래티넘’을 분양한다. 오피스텔 1개동과 호텔·오피스 1개동의 2개동에 21~29㎡ 579실 규모로 구성된 복합기능 단지로 지어진다.

분양 관계자는 “복합단지형 오피스텔은 대형 상가의 생활편의시설,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오피스텔의 적은 부담까지 합쳐지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며 “복합단지들은 초고층에 규모가 크다보니 랜드마크로서 시세를 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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