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못 살겠다는 말에 격분"…'외도 의심' 여친 살해한 50대 구속

국과수, 1차 구두소견 경찰에 전달
  • 등록 2024-05-24 오전 9:43:33

    수정 2024-05-24 오전 9:43:3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직장에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50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23일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께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장에 있던 노끈으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의 아들은 전날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무소에 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확인해 타살을 의심했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튿날 오후 8시께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전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툰 뒤 화해하러 찾아갔는데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B씨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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