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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58·여)씨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탄 혐의로 기소됐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사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모발 등에서 A씨가 처방받은 약성분이 검출됐고, 음료 섭취 후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