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돌아다니며 女손님 음료에 최면진정제 탄 60대, 징역형

  • 등록 2019-01-21 오전 9:10:54

    수정 2019-01-21 오전 9:10:5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찜질방 손님들의 음료수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탄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58·여)씨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탄 혐의로 기소됐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9일과 15일 인천시 서구와 전남 해남군 한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사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정제를 처방받았고 사전에 찜질방 직원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한 뒤 범행 당일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자리를 안내해 준 점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 모발 등에서 A씨가 처방받은 약성분이 검출됐고, 음료 섭취 후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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