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전면금지 검토..종부세 `6억이상`(상보)

全공공택지 조성·분양원가 공개 추진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 적용 `검토중`
  • 등록 2005-07-21 오전 11:07:19

    수정 2005-07-21 오전 11:07:19

[edaily 이정훈기자] 한 사람 명의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다. 또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안병엽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신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9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edaily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으며, 이는 이미 당정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개인별 항목별로 돼 있는 합산과세를 세대별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같은 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가 실제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투기억제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걸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정부와 협의해 보완해야할 점을 마련한 후 수용할 수도 있다"며 "다만 투기가 없는 지역, 정상적인 지역까지 하면 오히려 국민을 또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공공부문의 모든 택지개발에 있어 조성원가 내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시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견에 대해 "공시나 공개는 효과가 같을 것"이라며 "공시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라며 "위헌을 피하고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져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우선 판교 신도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민간개발의 이점과 공공개발로 분양가를 낮추는 이점을 적절히 조화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신도시 추가건설에 대해 "우선 도시주변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나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이 있는 만큼 이를 개발해 당분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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