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국제적으로 인하경쟁중인 소득세·법인세는 못내려"
"물가상승 우려 미미..소득 역진성 문제도 해결가능"
  • 등록 2006-12-12 오전 11:26:56

    수정 2006-12-12 오전 11:26:56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의 의뢰에 따라 계명대학교 김유찬 교수팀이 작성, 지난 6월 제출한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결론이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개방으로 국제적인 인하 경쟁에 노출돼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10시56분에 송고된 exclusive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는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라면서, 부가세를 올린 주요 국가에서 물가상승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

◇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보고서는 대규모 재정수요를 조세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소비세 인상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부가가치세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경우 인력과 기업의 해외이탈 우려가 있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몫이라 마뜩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세중 에너지와 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보호, 국민건강,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조세체계를 소득세 근간에서 소비세 근간으로 바꾸자는, 근본적 세제개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유일한 대안이라면 경제논리 무시 가능"

부가세 인상을 유일한 대안으로 결론지은 보고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해 세수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가정할 때,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만일 부가가치세 선택이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는데 유일한 대안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기반이 침식돼 소득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세가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비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크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세율 인상이 직접세 인상에 비해 `무엇이 좋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의 경쟁적 인상 가능성 △소득분배의 역진성 △탈세 등 세 가지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 "부가세 인상, 해외에선 별 문제 없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인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그러면서 "물가에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물가영향이 거의 미미했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에서만 물가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상으로 경쟁적인 물가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고, 독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면, 물가우려는 접어둘 수 있다"면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물가압력을 잠재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하면서,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8%로 인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율이 높을 수록 탈세유인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 역시 문제삼지 않았다. "신용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점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발전을 가져올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 "OECD평균보다 7.8%p 낮아"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10%)은 지난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7.8%에 비해 크게 낮다.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부가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7%), 일본(5%), 스위스(7.6%)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4.6%에 불과, OECD 평균치 6.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의 인상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68년 이후 6차례 정도의 부가세율 인상이 있었고, 8번째 세율인상이 예정돼 있다. 제도도입 당시 10%였던 세율은 지금 16%로 올라 있다.

덴마크는 도입당시 10%이던 세율을 지금까지 25%로 높여 놓았고, 핀란드는 11.1%에서 22%로, 이탈리아는 12%에서 20%로, 영국은 10%에서 17.5% 인상했다.

`복지모델` 논란을 빚은 스웨덴의 경우 도입당시 11.1%이던 부가세율을 지금 25%로 높여 운영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0%, 6%, 12% 등 감면세율을 함께 적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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