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조정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처다.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9억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기존 조정지역은 물론 지난 20일 신규 지정된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이 대상이다. 가령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수원시 권선구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LTV 70%를 적용해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억8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2억2000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LTV 30%(3000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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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종전 조정지역 규제를 받아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2·20 규제 이전에 계약만 맺고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강화된 규제 탓에 돈을 맞출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런 경우 규제의 예외를 둔다는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LTV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실수요자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다. 또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도 최대 70%인 LTV 규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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