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2일부터 대출규제…9억 초과분 LTV 30%

9억 미만은 50% 적용‥1일까지 계약하면 기존규제
  • 등록 2020-03-01 오후 1:20:47

    수정 2020-03-01 오후 5:55:2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원과 안양, 의왕을 포함해 수도권 조정지역에서 2일부터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조정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처다.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9억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기존 조정지역은 물론 지난 20일 신규 지정된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이 대상이다. 가령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수원시 권선구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LTV 70%를 적용해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억8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2억2000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LTV 30%(3000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 전입’도 의무화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은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종전 조정지역 규제를 받아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2·20 규제 이전에 계약만 맺고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강화된 규제 탓에 돈을 맞출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런 경우 규제의 예외를 둔다는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되는 조치다.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LTV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실수요자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다. 또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도 최대 70%인 LTV 규제를 유지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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