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뒤 주차위해 3m만 운전해도 처벌대상"

법원 "사람·차량 통행 많은 공개된 장소..음주운전에 해당"
  • 등록 2005-05-20 오후 1:17:39

    수정 2005-05-20 오후 1:17:39

[edaily 문영재기자]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의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심모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된 집 앞 도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상태에서 자택 앞 우선주차지역에 세워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3m정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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