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부 예산 26조7천억원…일자리사업 예산 감액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000억원 줄어
청년 일자리 지원금 축소…지원인원 감소
취성패·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장려금 등 축소
실업급여 확대는 내년 7월1일로 시행 연기
  • 등록 2018-12-08 오후 3:13:07

    수정 2018-12-08 오후 3:13:0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26조71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부분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이 줄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000억원이 감액됐다.

8일 고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예산이 정부안 보다 4061억원 줄어든 26조 716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으로 27조1224억원을 제출했다. 주로 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서 예산이 감액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으로 7145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으나 6745억원으로 확정됐다.

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설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정부안(2019억원)보다 437억원 감액된 1582억원이 내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됐다. 고용부는 내년 10만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련 예산이 축소하면서 종 8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403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1조374억원을 제출했으나 최종 9971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예산 4258억원보다는 5713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신규 10만명을 포함해 25만5000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도 정부안(4122억원)보다 412억원 줄었다. 내년 취성패 사업 예산은 3710억원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는 2265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7조409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냈으나 최종적으로 7조1828억원 반영됐다.

정부는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금 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예산 감액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해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정부안(49억원)보다 8억원 줄어든 41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지원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원 △산업아전 분야는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늘었다.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은 6억원이 늘어난 13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폴리텍대학에 기능인력 양성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1213억원)보다 52억원 증가한 1264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광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지원금으로 20억원이 포함됐고,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12억원이 증액됐다. 산업안전분야서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을 위해 21억원이 늘어난 769억원이 확정됐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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