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내년 6월까지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30200)가 지난 1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거액의 과징금처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14일 한통 및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공정위가 지난 2월 자사에 부과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307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기업이 이처럼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흔치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월 한통이 지난 97년 이후 한국통신산업개발, 한국공중전화 및 한국통신진흥 등에 월노임단가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부당 지원해 왔다며 307억2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한통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6월20일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통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용역 수수료 단가는 재경부 등에서 정하고 있고, 공기업이 회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정받아왔다"며 소송 제기사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는 수수료 기준은 노동부가 산출한 단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내 서로 다른 회계 기준에 대해 사법부로부터 최종 판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통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말 1차로 102억4100만원을 납부했으며 2차와 3차분 과징금 102억 4100만원은 각각 8월27일과 10월27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