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1세대` 판정기준은?

소득있는 30대이상 기·미혼자는 `1세대` 인정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등록 2005-08-31 오전 10:32:20

    수정 2005-08-31 오전 10:32:2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기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1세대`에 대한 판정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세대`로 판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따른 세금도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 주민등록상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세대범위와 같다.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해당된다.

또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해준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혼자들은 단독세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게 된다.

만일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 등 모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30세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게 된다.

반면 자녀가 미혼이거나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라고 해도 세대별 합산에 포함된다.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된다.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으로 판단하게 된다.

만일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따라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각각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올해는 종부세 부과대상(기준시가 9억원초과)에서 제외되지만 내년에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주택보유가액을 10억원을 보고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대별 합산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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