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연말정산 만큼은 `우대`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는다. 아들과 딸이 장애인이고, 며느리와 사위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 사위도 공제된다. 치매, 암 등 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되고 보험료(장애인 전용)는 일반인의 보장성보험료와 같이 100만원이 공제된다.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장애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한도 없이 공제된다. 부모의 재활교육비도 공제되는 게 특징이다.
◇ 나이를 묻지 않는 소득공제도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도 따지지 않고 공제된다. 다만 부모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될 수 없다.
◇ 기부금·연금저축은 퇴사해도 공제
◇ 월급 적다면 연말정산 신경쓰지 마라
지난해 근로자의 총 급여가 4인 가구 기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197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매월 원천징수로 떼어간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독신인 경우엔 800만원, 2인 가구는 1100만원, 3인 가구(6세 이하 자녀 1명)는 1550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