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연말정산으로 돈 버는 법

부양가족에 장애인 있다면 나이 상관없이 공제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공제대상
  • 등록 2012-01-11 오후 12:00:08

    수정 2012-01-11 오후 4:27:2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500만 근로자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새롭게 돈 벌 궁리를 하는 것보다 먼저 연말정산을 체크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세청은 11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공개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비과세·분리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까다로운 나이 요건(부모 60세이상, 자녀 20세이하, 형제자매 20세이하~60세이상)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다.

◇ 장애인, 연말정산 만큼은 `우대`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는다. 아들과 딸이 장애인이고, 며느리와 사위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 사위도 공제된다. 치매, 암 등 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되고 보험료(장애인 전용)는 일반인의 보장성보험료와 같이 100만원이 공제된다.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장애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한도 없이 공제된다. 부모의 재활교육비도 공제되는 게 특징이다.

◇ 나이를 묻지 않는 소득공제도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도 따지지 않고 공제된다. 다만 부모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될 수 없다.

◇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공제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는 실제 부담한 금액에 한해 전액 공제된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제외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나 자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 공제된다.

◇ 기부금·연금저축은 퇴사해도 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공제된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선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 납입한 금액도 공제된다.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 월급 적다면 연말정산 신경쓰지 마라

지난해 근로자의 총 급여가 4인 가구 기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197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매월 원천징수로 떼어간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독신인 경우엔 800만원, 2인 가구는 1100만원, 3인 가구(6세 이하 자녀 1명)는 1550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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