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9월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진료지원
수정커뮤니센터 지하 1층에 조성..9월중 개소
  • 등록 2023-08-11 오전 10:28:12

    수정 2023-08-11 오전 10:28:53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이 오는 9월 성남시에서 문을 연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과 유기동물 진료, 관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찰·예방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9월 개소 예정인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센터 지하 1층에 145.3㎡ 규모로 조성된다.

병원 내에는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이 들어선다.

특히 기존 반려동물 교육 및 유기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같은 층에 위치해 반려동물관련 시설의 집결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운영 인력은 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 보건사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립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성남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희망도시성남시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시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동물 몸에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는 내장형 등록이 있고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등록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외장형 등록만 가능하다.

성남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따라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시 수수료 1만 원과 동물등록 칩 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 동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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