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90만원으로 오른다.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로 태어난 조산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도 출생 후 3년까지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산아 가정의 외래본인부담율은 성인 본인부담금의 70%를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